월반제 빠르면 내년말 시행/교육부,곧 시행령 마련키로
수정 1994-12-17 00:00
입력 1994-12-17 00:00
교육부는 16일 월반제의 근거가 되는 교육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월반제와 관련한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개정교육법은 초·중·고교의 우수학생은 6·3·3학년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수업연한을 단축해 조기진급및 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진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월반대상자는 ▲전국지능검사점수가 상위 5%이내 ▲IQ가 2·27%이내 ▲해당교과성적이 1%이내이고 다른 교과성적이 30∼50%이내 ▲창의성및 학업성취검사점수가 6.68%이내인 학생등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손성진기자>
1994-1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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