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파동/중개인 도매금지로 농산물유통 마비(94경제핫이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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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5 00:00
입력 1994-12-15 00:00
◎당정 줄다리기 끝 또 법고치는 해프닝

탁상 행정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농안법 파동이다.민자당이 지난 해 개정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1년의 유보 기간을 거쳐 지난 5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비롯됐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일하는 중개인들의 영업행위를 「중개」로만 제한한 것이 개정한 법의 골자였다.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종전에 해오던 도매행위를 금지시킨 것이다.

새 법이 시행되자마자 중개인들은 재개정을 촉구하며 법에 따라 중개만 했다.이른 바 「준법투쟁」이다.그러자 전국적으로 농수산물의 거래가 마비되는 혼란이 빚어졌다.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의 80∼90%가 이들의 도매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최인기 농림수산부 장관은 법의 시행을 다시 6개월 유보시켰다.현실을 감안한 수습책으로 파동은 4일만에 가라앉았다.



그 뒤 민자당과 농림수산부가 줄다리기를 한 끝에 농림수산부의 주장대로 법을 또 다시 고쳐 중개인에 도매행위를 허용,지난 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 국장 등 3명이 직위 해제당하고 차관이 물러나는 쓸데 없는 비용을 치렀다.보이지 않는 사회적 낭비는 훨씬 더 컸을 것이다.<오승호기자>
1994-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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