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가는 소주 정책”/주세법개정안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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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4 00:00
입력 1994-12-14 00:00
◎규제완화 추세에 정면배치/“경쟁 부정… 구시대적 발상” 비난/진로그룹/“경영권 위협”… 법적대응 불사 방침

1개 소주사의 시장 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재무위에서 통과되자 재계에서 경악하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인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특히 국내 시장이 개방돼 외국의 유명한 술들이 거리낌 없이 들어오는 마당에 국내 업체간의 경쟁을 막는다는 것은 대표적인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무성하다.

또 개정안대로 1위 업체의 점유율을 억제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여유 분은 그 다음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에 돌아가게 돼 영세 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도 설득력이 약하다.

48%의 점유율로 최대의 소주업체인 진로그룹은 개정안이 특정 업체의 경영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정경쟁을 막는 등 명백한 위헌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진로의 관계자는 『출고량조절은 신정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규제완화 시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또 『수많은 제품 가운데 유독 소주만 규제하는 것은 공평성에 어긋나며 민간 기업의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공산주의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큰 회사의 횡포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막으면 된다』며 『영세 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미 폐지된 구시대의 제도를 부활시켜 경쟁력이 없는 업체를 살리려는 것은 국가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빚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진로를 상대로 한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보해 금복주 대선 등 중견 지방 소주업체들은 중소업체의 활로를 열어준 조치라며 개정안을 반겼다.<김병헌기자>
1994-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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