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농민 1㏊초과 농지/소유·임대 계속 허용/농지법수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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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3 00:00
입력 1994-12-13 00:00
오는 96년 1월 이후 농지를 취득한 농민 중 5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60세를 넘겨 은퇴하는 사람은 농지의 규모가 1㏊를 넘어도 그 초과분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

농림수산부는 13일 이농이나 상속으로 보유하는 농지의 규모가 1㏊ 이상일 때 1㏊가 넘는 부분은 1년6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처분토록 했던 당초의 농지법 제정안이 이같이 수정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상속에 의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은퇴할 때 5㏊의 농지를 지니고 있어도 1㏊가 넘는 4㏊를 그대로 보유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오승호기자>
1994-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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