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첫 차관/내년 3백45억원
수정 1994-12-13 00:00
입력 1994-12-13 00:00
외무부 관계자는 대중국 차관제공을 골자로 하는 「한중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가 13일 북경에서 서명,교환된다고 말했다.
황병태 주중국대사와 곡영강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이 서명할 이 각서는 한국측이 천진항 남항대교 건설등 중국의 4개 개발사업에 모두 3백45억8백만원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차관 공여조건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중국은행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에 따르되 연이율 3.25%,상환기간은 5년거치 20년상환으로 돼 있다.
이 차관은 한국과 중국업체들이 주로 맡게될 것으로 보이는 남항대교등의 공사 자재와 용역 대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차관은 중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관련업체 건설장비등의 수출효과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협력 기반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유민기자>
1994-1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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