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공소시효 연장 될까/오늘「15년」만료… 헌재결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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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2 00:00
입력 1994-12-12 00:00
◎수사기록 방대… 내란·반란죄 판단 불가능/대통령 재임·심리기간 시효정지 여부 논의

검찰의 「12·12사건」 기소유예처분및 내란죄불인정 결정에 불복,정승화 전육참총장등 고소·고발인측이 낸 헌법소원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일까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내란죄는 무혐의처분이 정당하고 반란죄에 대한 불기소처분도 정당하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각하결정과 『군사반란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부당하다』며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2가지중 하나다.

그러나 헌재가 12일 이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가 1만7천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검찰수사기록을 9명의 재판관이 나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날 헌재가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인정해 시효를 연장시킬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고소·고발인들의 헌법소원 청구취지는 ▲12·12 군사반란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검찰이군사반란으로 인정한 12·12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 옳은지 ▲군사반란의 주역인 전두환 전대통령의 대통령재임기간이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지난 9일 열린 제2차 평의에서 검찰측의 『94년 12월12일 자정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주장과 이 사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대한 해석을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5시간동안의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도 이때문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평의에서 『12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공소시효를 넘기는 것이 아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점이 공소시효 연장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재판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이 사건이 내란죄냐,군사반란죄냐의 결정여부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와 사건 본안을 서로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내란죄로 인정될 경우 내란행위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15년 뒤가 공소시효 만료일이 되며 반란죄로 인정되더라도 「대통령 재임기간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결정을함께 내리면 공소시효는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내란죄냐 반란죄냐에 관계없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계류중인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헌재는 시간의 부담없이 심리를 할 수 있게 된다.헌재는 지난해 9월 『헌법소원 계류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5대4로 내린 바 있으나 판례 변경필요성에 대한 검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12일 열리는 제3차평의에서는 12·12의 주역인 전두환 전대통령의 재임기간및 헌법소원 심리기간을 공소시효 정지기간으로 봐도 되는지 여부가 집중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노주석기자>
1994-1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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