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 인상 논란일듯/경제장관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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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2 00:00
입력 1994-12-12 00:00
◎각의서 상공부 등 반대예상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 크게 오르는 등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환경관련 법령들이 최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의 부과대상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1천㎡ 이상」의 시설물에서 「1백60㎡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도 현행 6개월기준으로 대당 8천1백원에서 내년부터 1만2천1백50원,97년 1월부터는 2만2백50원으로 올리도록 했다.부과대상 지역도 시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지역에서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으로까지 확대했다.

상공자원부는 『현재 자동차 업체들이 경유 자동차의 환경규제에 맞춰 기술개발과 오염방지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부담금의 지속적인 인상과 함께 대상지역을 넓히는것은 기업에 이중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도 평가대상인 채광사업의 면적기준을 현행 2백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해안 모래와 규사 채취사업,면적 25만㎡ 이상인 묘지공원 사업을 평가대상에 추가했다.상공부는 이에 대해서도 『현행 환경영향 평가가 법령상 평가서 제출과 공람,공청회 개최 등에 75일이 걸리는 것으로 돼있으나 실제는 2백일 이상이나 걸려 기업들이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다』며 제도개선없이 평가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권혁찬기자>
1994-1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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