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안 4개 전제조건 의견접근/「여야」 국회처리 절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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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2 00:00
입력 1994-12-12 00:00
◎국익·산업보호 차원 이행특별법 제정 합의/「특별법 우선」 명문화여부가 통과 가름할듯

올해 정기국회의 최대쟁점의 하나인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비준 동의안은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인가.

여야는 일단 볼썽 사나운 파행처리는 피하자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언뜻 가능성이 감지되기도 한다.민주당이 동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결과 이행특별법의 제정,미진한 부문에 대한 쌍무협상 재개,농어촌 구조조정 지원대책 마련,남북한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명문화할 것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여야가 일부분 접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요구는 그들이 제출한 UR협상 이행특별법에 담겨 지난 9일 행정경제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여야의원 5명으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구창림)에 넘겨졌다.여야는 10일 소위의 축조심의에서 국내산업과 국익을 보호하는 보완장치로 이행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처럼 협상에 진전을 본 것은 우선 미국 일본등 주요국들이 이미 비준을마침에 따라 민주당의 비준반대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여기에다 민자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려면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할 처지여서 여야가 서로 한걸음씩 양보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양당이 각론에 들어가 의견을 접근시킨 대목은 우선 경제주권의 보장조항 문제.비록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적 조항이지만 국익보호 정신을 밝히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민자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명시하는 조항은 국회차원의 선언이나 결의문 형식으로 대체하기로 민주당이 양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회원국이 이행계획서(C/S)에 적어낸 이행시기를 위반하거나 기타 협정을 위반할 때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상호주의 원칙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보았다.다만 보복조치는 분쟁해결 패널의 결정이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측에 문제제기 의무를 부여하는 선언적 조항으로 낙착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농어촌 구조조정 지원문제는 특별부과금등을 농어촌에 우선 투입한다는 규정으로,미국등과의 쌍무협상재개문제는 협정발효 뒤 불리한 개방조건 수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선에서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특별법을 WTO협정보다 우선하도록 명문화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이 문제가 협상의 타결이냐 결렬이냐를 가름할 전망이다.

외무통일위의 민자당측 간사인 구창림의원은 『헌법 제6조는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법 우선조항은 위헌일 뿐 아니라 협정위반』이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반면 민주당측 간사인 임채정의원은 『미국도 이행법안의 국익보호조항을 신법 특별법 우선의 법리를 내세워 협정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관철할 것을 다짐했다.

따라서 여야협상의 양적인 의견접근에도 불구하고 12일 재개되는 소위에서 민주당이 특별법을 우선시하자는 등의 주장을 고수하면 협상이 깨질 위험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박성원기자>
1994-1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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