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탄압 방치못한다”/「북인권개선본부」 출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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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1 00:00
입력 1994-12-11 00:00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범국민적 민간단체인 북한인권 개선운동본부가 오는 15일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단체의 발족은 일차적으로 조창호씨의 귀환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주민의 인권문제가 인도적 견지에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데 정부와 민간단체의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산물이다.더 나아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분단이래 처음으로 종합적·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물론 이 운동본부는 일단 순수 민간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정부로서도 이 운동단체의 출범이나 활동과정에서 측면지원 정도로 역할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당국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직접 제기하는 것은 최근 들어 부쩍 극렬해지고 있는 북한의 대남비방에 대한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탈리오법칙」을 적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단체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물론 국제인권기구에 대표를 파견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이미 갈데까지 갔다고 할 만큼 최악의 상황임은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사실일 것이다.이는 그동안 국제사면위 등 객관성을 인정받고 있는 국제인권기구의 조사에 의해서도 분명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에 대해선 우리측이 뚜렷한 원칙에 입각해 거시적 대응을 해오지 못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귀순자들의 폭로가 있거나 국제인권기관이 실태를 발표할 때에만 정부주도로 산발적인 문제제기를 한뒤 곧 흐지부지되는 식의 일과성 대응에 그쳤던 것이다.
이처럼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해결에 우리측이 전략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크게 두가지 요인에 기인한다.우선 지난날 권위주의체제하의 우리 정부의 「원죄」에서도 부분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하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북한을 자극,남북대화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주요인이었다.그러나 이번에 범국민 차원의 북한인권개선단체가 발족하게 된 것은 문민정부의 대북정책의 선회를 시사하는 대목이다.김영삼대통령의 임기 중반기가 시작되고,북미 핵타결에 따른 남북대화 재개에 북측이 계속 불응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가 이 단체의 출범을 사실상 간접지원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북한이 남북대화에 임하는 버릇만 고약하게 만드는 대화를 위한 대화에 연연하기보다 원칙있는 남북관계상을 정립하려는 의지의 표시인 셈이다.정부당국자들이 과거 서독정부가 동독에 대한 경제지원 등에는 인색하지 않으면서도 동독의 인권문제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는 전례를 들고 있는 데서도 이같은 기류가 감지된다.<구본영기자>
1994-1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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