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UR특별법 제정」 원칙 합의/「국내법 우선」 조항엔 이견
수정 1994-12-11 00:00
입력 1994-12-11 00:00
국회 외무통일위는 10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구창림)를 열어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동의안의 처리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민주당이 WTO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제출한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특별법을 제정하고 남북한교역을 민족의 내부거래로 수용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WTO협정의 테두리 안에서 국내산업과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절충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WTO협정보다 특별법을 우선시하는 「국내법우선」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자당은 위헌이라고 맞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따라 법안심사소위는 12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최병렬기자>
1994-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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