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P 품목·국별 졸업조항 적용/한국 등 내년 4월부터/EU
수정 1994-12-10 00:00
입력 1994-12-10 00:00
9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는 신규 GSP 운용계획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년 3월 15일 이전 통관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는 유보조항을 도입했다.
한국 등 12개 선발 개도국에 적용되는 품목별·국별 졸업조항은 당초 안보다 4개월이 연기된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선발개도국에 대해서는 내년 4월 1일부터 GSP 폭이 50% 줄고 오는 96년 1월 1일부터는 GSP 수혜가 중단될 전망이다.<오일만기자>
1994-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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