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초상권 침해”/출판사측에 배상판결(조약돌)
수정 1994-12-03 00:00
입력 1994-12-0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사진을 게재,초상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의 사진을 사용한 만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
1994-1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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