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단위조합 등 예탁금 이자·배당금/96년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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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03 00:00
입력 1994-12-03 00:00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 이자와 출자 배당금은 오는 96년까지 비과세된다.

재무부는 2일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재무위에서 이같이 수정 의결됐다고 밝혔다.오는 97∼99년에는 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며,2000년부터 세율이 10%로 높아진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이들 상호금융기관에 맡긴 예탁금 이자와 출자 배당금은 오는 96년부터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었다.

상호금융기관 자체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 10%에서 오는 96년부터 12%로 올리게 돼 있는 조항도 96년 이후까지 지금처럼 10%를 유지하도록 수정됐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오는 95년 말까지 팔면 양도소득세를 현행 한도(1억원)에 관계 없이 전액 감면해 주고,오는 96년부터는 3억원 한도에서 전액 감면하도록 했다.
1994-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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