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비 첫 차등지급/교육부/올 1백80억 6등급으로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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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30 00:00
입력 1994-11-30 00:00
교수 사회에도 실적에 따라 연구비가 차등 지급되는 경쟁시대가 열려 일반 직장의 성과급 제도처럼 교수도 연구와 강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발붙일 자리가 줄어들게 됐다.

교육부는 29일 올해 처음 도입된 51개 국·공립대 교수 1만1천6백여명에 대한 연구보조비 1백80억원을 대학별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서울대·전북대·부산수산대를 제외한 48개 대학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각 대학측은 교수들의 과거 3년동안 연구실적 및 앞으로의 연구계획과 강의평가·봉사활동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해 교수의 평점을 3∼6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교수에게 매달 14만원씩 똑같이 지급되던 수당성격의 연구보조비는 교수의 평가등급에 따라 2만∼3만원정도 차이가 나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의 금액차이가 10만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교수 월 13만원,조교수 12만원,전임강사 11만원씩 주던 보조비도 차등 지급됐다.<박선화기자>
1994-11-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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