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비 첫 차등지급/교육부/올 1백80억 6등급으로 나눠
수정 1994-11-30 00:00
입력 1994-11-30 00:00
교육부는 29일 올해 처음 도입된 51개 국·공립대 교수 1만1천6백여명에 대한 연구보조비 1백80억원을 대학별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서울대·전북대·부산수산대를 제외한 48개 대학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각 대학측은 교수들의 과거 3년동안 연구실적 및 앞으로의 연구계획과 강의평가·봉사활동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해 교수의 평점을 3∼6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교수에게 매달 14만원씩 똑같이 지급되던 수당성격의 연구보조비는 교수의 평가등급에 따라 2만∼3만원정도 차이가 나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의 금액차이가 10만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교수 월 13만원,조교수 12만원,전임강사 11만원씩 주던 보조비도 차등 지급됐다.<박선화기자>
1994-11-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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