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기/「선등록 후납세」로/세금비리 막게
수정 1994-11-29 00:00
입력 1994-11-29 00:00
대법원은 28일 인천 북구청 및 부천시 세금착복 사건과 관련,「전국 법원 사무국장 회의」를 열고 등기소 및 법무사에 의한 세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등기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무사 및 등기소에 대한 감독·감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이 마련한 비리근절 방안에 따르면 금년말까지 법무사에 대한 특별 수시검열을 실시하고 비리 법무사 및 등기소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한 후 반드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대법원은 등기신청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촉탁등기제도」와 등록세 과세방법의 개선안인 「선등록 후등록세납부제도」를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법률을 개정 내년중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우선 주소 변경등기,건물 및 토지의 표시등 표제부사항의 변경등기의 경우 당사자가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관련기관들사이에 자동적으로 등기해 주는 「촉탁등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대법원은 등록세를 사후에 부과하고 수납은 전산처리가 가능한 금융기관에서만 대행함으로써 비리방지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각종 행정규제적 측면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어온 첨부서면이나 절차가운데 계약서의 검인제도등 실효성을 잃고 있는 제도는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서류들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점차 사후규제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법무사 사무원의 「등록세납부대행 대장」의 작성및 비치를 의무화하고 법무사및 구청직원과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 앞으로 등록세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 사무원은 등록세를 구청이 아닌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토록 강제화하는 등 비리예방방안도 마련했다.<노주석기자>
1994-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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