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인감 바꿔 투자자금 거액 인출/증권사 잇단 창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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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25 00:00
입력 1994-11-25 00:00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고객의 인감을 바꿔 거액의 주식투자 자금을 빼내거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2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21일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대우증권 대구 중앙지점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고객 문모씨의 인감을 바꾼 뒤 전화로 문씨의 주식 매도주문을 내 매도대금 2억6천5백만원을 빼갔다.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비슷한 사건이 대신증권 마포지점에서도 발생했으나 직원이 대금을 넘겨주기 전 고객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이 나 미수에 그쳤다.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지난 21일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마포지점에 찾아와 고객의 인감을 바꾸고 다른 은행과 입출금 이체 신청을 한 뒤 22일 전화로 주식을 매도하도록 주문했다.그러나 직원이 매도대금이 인출되기 전 진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그같은 사실이 없음을 알고 은행 이체를 중단시켰다.

쌍용투자증권 영업부에서도 지난 5월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단말기를 조작,허위로 입금한 뒤 1억7천8백만원을 빼갔다.<김규환기자>
1994-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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