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기관 세금횡령/모두 23억8천만원/감사원 발표
수정 1994-11-25 00:00
입력 1994-11-25 00:00
이들 11개 기관 가운데 전산자료로만 감사한 안양시 동안구와 경기도 용인군등 2개 기관을 뺀 9개 기관에서는 지방세 14억6천8백81만여원(31건)을 부과누락하거나 부족징수·부당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횡령뿐만 아니라 3억원의 취득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았거나 덜 거둔 것으로 드러나 세무행정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시 3개 구청의 세금횡령총액은 처음 드러난 22억4천1백만원보다 6천여만원이 많은 23억16만70원(등록세 21억8천1백24만여원,취득세 1억2천8백86만여원)으로 늘어났으며 처리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 92년 3월부터 93년8월까지 납세자들로부터 받은 중기취득세 7천9백만원을 횡령한 영등포구청 세무담당 7급 공무원 윤영무씨를 이미 검찰에 고발했으며 성북구청 지역교통과 7급 김모씨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1백1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9개 기관 가운데 경남 진주시가 가장많은 농지조성금등 3억5천만원의 세금을 덜 거두거나 부당하게 감면해 주었다.
이번에 적발된 9개 기관은 부천시 3개구청과 경남 진주시,경기 군포시,광주시 북구,서울 서초구·영등포구·성북구 등이다.<김균미기자>
1994-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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