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수입 긴급제한/일 새달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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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23 00:00
입력 1994-11-23 00:00
【도쿄 연합】 일 통산성은 21일 국내 섬유산업에 파멸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아시아 국가 섬유제품의 수입량을 긴급제한 조치하기 위한 운용지침을 마련했다.

이로써 통산성은 업계의 수입제한조치 발동 요청이 있으면 2개월 이내에 조사를 개시해 수출입 거래심의회 자문을 거친뒤 1년이내에 발동을 결정하고 수출당사국과 쌍무협상에 나선다.

이 운용지침은 통산성 고시가 공표되는 12월 5일부터 발효된다.
1994-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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