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수입 긴급제한/일 새달초 시행
수정 1994-11-23 00:00
입력 1994-11-23 00:00
이로써 통산성은 업계의 수입제한조치 발동 요청이 있으면 2개월 이내에 조사를 개시해 수출입 거래심의회 자문을 거친뒤 1년이내에 발동을 결정하고 수출당사국과 쌍무협상에 나선다.
이 운용지침은 통산성 고시가 공표되는 12월 5일부터 발효된다.
1994-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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