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기/서울 북부 통과 허용/내년 1월부터 시행/교통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11-18 00:00
입력 1994-11-18 00:00
내년 1월1일부터 김포 국제공항을 입출항하는 민간 항공기들은 서울 북방의 전방전술지대 비행금지 지역을 운항할 수 있다.

교통부는 17일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헬리콥터 등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하는 비행기는 전방전술지대 비행금지 지역을 운항할 수 없다.

평일에는 하오 4∼9시,공휴일에는 낮 12시∼하오9시에 운항할 수 있다.이 지대를 운항할 수 있는 국내선은 서울∼강릉과 서울∼속초,국제선은 일본 북단과 미주로 가는 노선이다.

이제까지는 전방전술지대 비행금지 구역 경계선 북쪽이 군사 분계선과 너무 가까워 자칫 월북의 가능성이 있었다.또 이 지역에서 훈련이 많은 전투기와 민항기의 충돌을 우려해 운항을 금지했었다.

전방전술 지대 비행금지 지역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안양과 인천지역 상공의 혼잡이 줄어 항공기간 공중충돌의 위험도 크게 줄 전망이다.현재까지는 김포 국제공항을 오가는 모든 항공기가 안양과 인천지역 상공을 통과해 이 지역은 1분30초에 한 대꼴로 항공기가 지나가는 등 매우혼잡하다.<곽태헌기자>
1994-11-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