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중씨 3년구형/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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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7 00:00
입력 1994-11-17 00:00
서울지검 특수1부 김진태 검사는 16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약업사 정재중피고인(51)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등을 적용해 징역 3년에 벌금 2백만원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김주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정피고인은 『현재판부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최후진술도 하지 않고 퇴정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졌다.
1994-1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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