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중씨 3년구형/명예훼손 혐의
수정 1994-11-17 00:00
입력 1994-11-17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김주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정피고인은 『현재판부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최후진술도 하지 않고 퇴정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졌다.
1994-1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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