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설립 쉬워진다/강의실 최저면적 20평으로
수정 1994-11-15 00:00
입력 1994-11-15 00:00
내년부터 입시계 학원의 최저면적이 20평으로 대폭 낮춰지고 기존학원의 교습과정변경제한규정도 폐지되는 등 학원설립이 사실상 자율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교육위원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불법과외로 물의를 빚어온 속셈학원 등 비입시계 학원들의 합법적 입시교육이 가능짐에 따라 대부분의 학원들이 입시계 학원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3백평인 입시계 학원의 강의실 최저면적을 20평으로 대폭 하향조정하고 기술·예능·가정계 학원의 최저면적도 30평에서 10평으로 완화토록 했다.
또 88년부터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도심반경 5㎞ 안에서 금지된 학원설립을 20평미만의 비입시계 학원에 한해 허용해주도록 했다.
이밖에 동일계열내에서만 허용되던 교습과정변경제한규정을 폐지,타계열 학원으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부제횟수도 학원은 8회에서 12회로,교습소는 6회에서 8회로 각각 상향조정토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위주의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정비함으로써 사회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시장개방을 앞두고 학원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손성진기자>
1994-1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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