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평 이상 공원묘지 조성/환경영향평가 받게/바닷모래 채취업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11-15 00:00
입력 1994-11-15 00:00
환경처는 14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10만㎡ 이상의 공원묘지와 경마장,해안모래및 규사채취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면적기준(30만㎡)으로 단일화하고 자연공원법상의 집단시설지구나 공원시설을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를 지금의 「기본설계 공고전」에서 「공원계획 결정전」으로 앞당겼다.
1994-11-1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