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특진의 50% 이내로/내년부터/진찰·수술비만 특진료 인정
수정 1994-11-12 00:00
입력 1994-11-12 00:00
보사부는 11일 대형 병원이 관행적·편의적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말썽을 빚고 있는 지정진료,즉 특진제도를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정 진료제가 환자들을 위하기보다는 의료기관의 수입증대 방안의 하나로 이용되는 일이 많은데다 병원측이 이 제도를 남용해 전문의로부터 일반진료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우선 환자들이 희망하지 않은 특진을 금지시키고 특진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요건을 현행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10년이 지난 전문의에서 세부전문(subspecialty)자격을 인정받는 전문의로 강화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 전문분야의 구분과 세부 전문의 자격 요건 등을 정하기로 했다.
또한 특진의사의 비율을 해당 병원 전문의의 50%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면서 실시하는 진찰,수술,특별한 검사 등에만 특진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진찰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입원·임상병리검사·촬영·마취 등에는 절대로 특진 진료비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황진선기자>
1994-11-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