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특진의 50% 이내로/내년부터/진찰·수술비만 특진료 인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11-12 00:00
입력 1994-11-12 00:00
특진을 요청하지 않으면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 환자나 가족들의 원성을 사왔던 대형 병원의 「특진 남용」행태가 대폭 규제·개선된다.

보사부는 11일 대형 병원이 관행적·편의적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말썽을 빚고 있는 지정진료,즉 특진제도를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정 진료제가 환자들을 위하기보다는 의료기관의 수입증대 방안의 하나로 이용되는 일이 많은데다 병원측이 이 제도를 남용해 전문의로부터 일반진료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우선 환자들이 희망하지 않은 특진을 금지시키고 특진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요건을 현행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10년이 지난 전문의에서 세부전문(sub­specialty)자격을 인정받는 전문의로 강화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 전문분야의 구분과 세부 전문의 자격 요건 등을 정하기로 했다.



또한 특진의사의 비율을 해당 병원 전문의의 50%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면서 실시하는 진찰,수술,특별한 검사 등에만 특진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진찰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입원·임상병리검사·촬영·마취 등에는 절대로 특진 진료비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황진선기자>
1994-11-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