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상사 대북 수출보험사고/보험금지급 당분간 유예
수정 1994-11-12 00:00
입력 1994-11-12 00:00
수출보험공사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코오롱상사가 북한에 반출하고 대금을 못받은 양말 제직설비의 수출보험 사고와 관련,보험금 지급을 당분간 유예키로 결정했다.
김태준 수출보험공사 사장은 『수출자의 의무 이행 여부,바이어의 사고 여부 등 몇가지 사항을 더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며 『조사를 더 해 위탁가공 사업이 왜 부진했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수출자의 면책이 확인돼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코오롱 상사는 『지난 90년 북한에 양말 제직설비를 연불수출 형태로 반출했으나 그 대금을 당초 계약대로 받지 못했다』며 수출보험공사에 8억4백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코오롱 상사는 당시 북한의 경공업무역회사와 최초 선적 후 5개월 째부터 33개월간 연불 원리금을 매달 현물(양말 40만켤레)로 받기로 하고 제직기 1백50대,보조기계 52대 등 양말 제직설비 2백56만9천6백달러(연불이자 포함)어치를 반출했다.그러나 91년 7월부터 92년 3월까지 만기 도래분 일부(50만달러)만 받았을 뿐 92년 3월 이후 만기 도래분은 상환받지 못했다.<권혁찬기자>
1994-1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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