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여원 불법대출/전농협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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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1 00:00
입력 1994-11-11 00:00
【대전=최용규기자】 대전지검 특수부 안상돈검사는 10일 전 충남 금산추부단위농협 조합장 이동욱씨(66)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혐의로 구속하고 조합 전무 허정식씨(48)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지난 90년 9월 21일 군지부등 감독기관의 승인없이 인삼 상인인 김모씨(45)에게 1억8천만원을 대출해 주는등 지난해 2월까지 모두 7명에게 20여차례에 걸쳐 24억7천1백만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1994-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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