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피해없어도 사전담합입찰 위법/대법원 판시
수정 1994-11-11 00:00
입력 1994-11-11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0일 부산시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전기공사경쟁입찰에서 입찰담합행위로 공사를 따낸 (주)성창전업 대표 권영달 피고인(50·부산 남구 대연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응찰업체사이의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낙찰예정가내에서 응찰가를 사전 조정했고 결과적으로 발주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임을 주장하지만 그같은 행위가 경쟁입찰의 취지와 상행위의 공정성을 해친 것이 명백한 만큼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피고인은 지난해 9월 부산시 도시개발공사가 신축사옥의 전기공사를 공개입찰에 부치자 입찰참여를 원하는 17개 업체 대표들에게 각각 2백50만원의 금품을 제공,자신보다 고가로 응찰토록 하는 방법을 사용,공사를 따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노주석기자>
1994-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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