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내년부터/환경 상징용어 무분별 사용 규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11-11 00:00
입력 1994-11-11 00:00
◎광고에 그린·… 절약형·환경안전 못쓴다/“구체적 효능·근거 등 입증 안된채 소비자 현혹”

내년부터 환경용어를 본뜬 상품이름이나 광고문구 사용이 대폭 규제된다.

환경처는 10일 최근 기업들이 새로운 판촉전략의 일환으로 환경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키고 환경관련상품의 개발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따라 「막연하게」 환경보호를 상징하는 표현을 상품명 및 광고문구로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키로 했다.

환경처가 마련중인 환경용어 사용규제안에 따르면 「그린」을 비롯해 「환경적 안전」「지구친화」 등 실제로 입증할 수 없는 광범위한 환경적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은 상품명 및 광고문구에 사용할 수 없게된다.

또한 「재활용 가능」「에너지 절약형」「물 절약형」 등의 표현도 실제로 재활용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동종의 다른 제품보다 에너지가 어느정도 더 절약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확인되고 명시돼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화장품용기·세제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필가능」「생분해」 등의 표현도 용기 재사용시설이 구비되고 과학적으로 생분해율이 명시돼야 사용할 수 있다.

환경처는 규제안을 올해안에 마련,상공부·특허청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제단체들과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기업의 자유로운 광고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처는 이같은 방침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해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경련·경총 등 경제단체와 한국소비자보호연맹·경실련 등 시민단체 대표,광고자율심의기구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환경용어사용 표시,광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최태환기자>
1994-11-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