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풍 환경공단이사장 양어장 만들며 산림훼손/개발제한구역서
수정 1994-11-11 00:00
입력 1994-11-11 00:00
10일 경기도 의왕시에 따르면 복씨는 의왕시로부터 지난 91년9월 의왕시 청계동 304 개발제한구역내 농지 1천9백64㎡에 양어장설치 허가를 받은뒤 공사를 하면서 인근 공사장·야산등에서 가져온 자연석으로 정원을 꾸미고 소나무등을 뽑아와 정원수로 심는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복씨는 또 양어장 허가당시 관리사가 준공허가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사전 입주했으나 의왕시는 전혀 단속을 하지않고 있다.
1994-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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