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풍 환경공단이사장 양어장 만들며 산림훼손/개발제한구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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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1 00:00
입력 1994-11-11 00:00
【의왕=조덕현기자】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인 복진풍씨(57)가 자신이 소유한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에 대규모의 양어장 설치 허가를 받은뒤 공사과정에서 주변의 산림을 훼손,말썽이 일고 있다.

10일 경기도 의왕시에 따르면 복씨는 의왕시로부터 지난 91년9월 의왕시 청계동 304 개발제한구역내 농지 1천9백64㎡에 양어장설치 허가를 받은뒤 공사를 하면서 인근 공사장·야산등에서 가져온 자연석으로 정원을 꾸미고 소나무등을 뽑아와 정원수로 심는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복씨는 또 양어장 허가당시 관리사가 준공허가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사전 입주했으나 의왕시는 전혀 단속을 하지않고 있다.
1994-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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