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허가/내무부/동원훈련 불참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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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1 00:00
입력 1994-11-11 00:00
내년부터 30만평이상의 대규모 도시계획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없이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마련,시행케 된다.또 공장을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도시계획확인원,국토이용계획확인원,건축물관리대장 등 5건의 첨부서류가 폐지된다.

내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백24건의 행정규제완화 및 개선방안을 확정,행정쇄신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행정규제완화방안은 예비군이 동원훈련에 응하지 않아 고발됐을 경우,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과태료를 납부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또 경운기의 교통사고를 줄이기위해 경운기에 방향표시등과 야광판 부착이 의무화된다.

50만원이하의 벌금과 6개월이하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나누어져 있는 무단 토지형질변경행위에 대한 처벌은 일원화된다.이밖에 백화점이나 스포츠센터 등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금지가 해제되며 현재 30일과 15일로 되어 있는 현역입영과 방위소집의 통지유예기간이 20일전으로 같아진다.

내무부가 확정한 행정규제 완화 및 개선업무를 분야별로 보면 농수산분야 51건으로 가장 많고 보사·환경과 국방·병무가 각 36건,건설 34건,교통·관광 13건 등이다.
1994-11-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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