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금사도 외환업무/거래급증 대비,취급제한 완화
수정 1994-11-11 00:00
입력 1994-11-11 00:00
증권사와 투금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취급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0일 재무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외환제도 개편으로 국내의 외환거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제한을 완화,비은행 금융기관에 은행의 고유 업무인 외국환 업무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재무부는 증권·투금사에 대해 내년에 고유업무와 관련된 환전 업무를,96∼97년에 외화 차입과 외환브로커 업무를,98∼99년에는 장외 선물거래 업무를 각각 허용할 방침이다.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투금사를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1994-11-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