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장 등 제도장치 절실(북핵타결 이후:18·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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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1 00:00
입력 1994-11-11 00:00
북한이 10일 우리측의 남북 경제협력 제의를 거부한다고 밝힘으로써 대북경협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판이다.하지만 북한측의 이같은 입장 표명이 없었더라도 경협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재계의 실무진들은 그간 북한의 신뢰성을 가장 걱정했었다.
지난 92년 타결된 남북 합의서에는 직항로 개설 등 남북간 경제협력을 위한 모든 조치가 담겨 있으나 그동안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았다.북한이 명분을 위해 서명만 했을 뿐 전혀 구체적인 실천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협의 창구가 막혔을 때 중국이나 홍콩 등 제3국을 드나들며 북한측 관계자와 막후 접촉을 하던 재계가 정부의 경협활성화 방침이 발표된 뒤 오히려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핵과 경협의 연계고리를 끊었지만 북한의 반응은 우려대로 「거부」로 나타났다.그동안 한국 자본에대한 북한의 태도는 2중적이었다.정부차원의 경협은 논의조차 거부하며 오직 기업의 투자만을 고집했다.그동안 이뤄진 위탁가공도 제3국 기업을 경유한 것이지,한국 기업의 이름으로 진출한 것은 아니다.
특히 북한은 핵문제 타결 이후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관도입 등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을 꾀하고 있다.이를 노리고 외국기업들도 북한 진출을 가시화하고 있다.때문에 북한은 한국 자본의 중요성을 덜 느꼈을 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외자관련 법규들은 많은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재계실무자들의 지적이었다.예컨대 외국인 기업법31조는 「분쟁 발생시 북한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이 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분쟁이 생기면 북한관료들에 의한 자의적 판정이 가능,얼마든지 투자기업을 골탕먹일 수 있다.
토지임대법의 규정도 투자자가 기한내에 토지를 개발하지 않을 경우 매일 투자 미달금액의 1%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돼 있다.또 예정액의 50%를 기한내에 투자하지 않으면 토지이용권과 이미 투자한 돈을 모두 몰수당할 수도 있다.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북한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외국인 기본법2조와 합영법 시행세칙 63조는 「외국인 기업이나 합영회사의 재산은 북한의 보험에 드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보다 국가의 보험료 수입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보험기관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자유경제 무역지대(나진·선봉)법 21조는 북한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노동력을 구하려면 반드시 북한당국을 거쳐야 하며,또 아무리 합당한 이유로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얘기이다.
근로자의 노임 역시 북한의 원화로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공식환율과 무역환율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또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공장의 입지는 반드시 항만 주변에 잡아야 하고,따라서 투자 지역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전력난이 극심해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해서는 자가 발전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며,그러려면 기름까지 들여가야 한다.그러나 전략물자인 석유의 반입이 여의치 않고,설사 반입이 돼도 북한이 군사용으로 전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계는 때문에 어떠한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남북경협이 단절되지 않으려면 북한당국의 보장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이미 당국간에 합의한 남북경제 공동위가 하루 빨리 가동돼 투자보장 협정과 2중과세 방지협정,청산계정,직항로 개설 등 각종 제도적 장치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었다.북한의 이날 거부로 만사가 투명해짐으로써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생각하는 재계 인사들도 적지 않다.<김현철기자>
1994-1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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