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 도덕성 하자 없어야(사설)
수정 1994-11-11 00:00
입력 1994-11-11 00:00
이번 법원 판결의 핵심은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무국적자나 이중국적자는 현행법상 국가교육의 근간을 책임지는 대학총장은 물론 정식 대학교수도 될 수 없다고 한 것이다.또한 이런 원칙의 적용은 대학교수의 중차대한 사명으로 보아 사립학교라고 해서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우리는 먼저 송총장의 선임문제가 그간 학내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끝내 법의 심판까지 받게 된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결국 학교발전을 저해할 뿐이지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물론 송총장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진 않는다.이 문제가 논란을 빚기 시작했을 때 그가 보인 태도등 도덕성문제는 대학총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로 보나 국민정서로 보나 지극히 유감스러운 것이었다.대학총장이라면 학문과 인격면에서 대학인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존경과 추앙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법원 판결이 있은 직후부터 학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결코 바람직 하지 않은 현상이다.지금이라도 명문사학답게 학내서 슬기를 모아 빠른 시일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특히 이번 판결로 나타난 법리와 현실 사이의 괴리와 모순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비록 1심이긴 해도 법원결정이 외국인의 교수 임용을 제한한다고 내려진 이상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닐 것이다.현재 외국국적자로 각 대학에서 일하는 전임교수가 4백여명을 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법원이 헌법과 교육법이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하나도 잘못이 없다.다만,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시대적 환경이나 추세로 볼 때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데 있는 것이다.이런 결과를 가져온 데는 그동안 외국인 교수 임용을 묵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을 정비하지 않은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외국의 유수한 두뇌 유치는 점점 더 필요하다.외국국적을 가졌다 해서 초빙교수의 지위만 허용해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없다.하루 빨리 법을 고쳐서라도 그들을 정식교수로 임용해야 한다.대신 학장·총장등 보직은 주지않는 방안을 검토해 봄직하다.
1994-1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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