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상습추행 30대/징역 10년을 선고/부산지법
수정 1994-11-10 00:00
입력 1994-11-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한 친딸에게 술시중을 시키다 강제로 추행,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었는데도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않아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중형을 면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용돈을 주지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구철수피고인(48·공원·영도구 동삼1동 229의 52)에 대한 존속상해·존속폭행죄 등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존속폭행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으나 존속상해죄만 적용,구형대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99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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