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상습추행 30대/징역 10년을 선고/부산지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11-10 00:00
입력 1994-11-10 00:00
【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부장판사)는 9일 12살짜리 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권모피고인(39·사하구 장림1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선고공판에서 구형량의 두배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한 친딸에게 술시중을 시키다 강제로 추행,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었는데도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않아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중형을 면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용돈을 주지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구철수피고인(48·공원·영도구 동삼1동 229의 52)에 대한 존속상해·존속폭행죄 등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존속폭행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으나 존속상해죄만 적용,구형대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994-11-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