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개정 촉구/교총 회견/“자주·전문성 미흡” 주장
수정 1994-11-09 00:00
입력 1994-11-09 00:00
교총은 이날 회견에서 『91년 제정된 교육자치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치 못해 학교의 현장교육까지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교육위원회를 준자치단체로 인정,예·결산 의결권과 함께 조례 제정및 개폐권을 부여해 교육행정의 자주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 출마를 허용하는 한편 현행 교육감 선출방법도 입후보 등록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이같은 내용의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40만 교원과 학부모,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손성진기자>
1994-11-0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