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엔 담배 못판다/술병에 “건강 유해”표시 의무화
수정 1994-11-08 00:00
입력 1994-11-08 00:00
정부는 7일 이영덕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9살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정신건강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정신겅강법안은 또 담배자동판매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담배사업자의 공익사업 출연금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등 의료보험 보험자의 부담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음주절제를 유도하기 위해 담배와 마찬가지로 주류의 판매용기에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또 경범에 대해 구류와 과료뿐아니라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금의 납부기간을 지금보다 20일 연장하는 경범죄처벌법개정안도 의결했다.<문호영기자>
1994-1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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