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재허가 기준 강화/교통부/연 매출 1백만$ 넘어야
수정 1994-11-06 00:00
입력 1994-11-06 00:00
교통부는 5일 카지노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카지노업의 재허가기준을 새로 정한 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년마다 재허가를 해주던 규정을 없애고 해마다 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라 재허가를 내주기로 했다.영업을 계속하려면 ▲연간 이용객과 매출액이 각각 1만명 및 1백만달러를 넘어야 하고 ▲최근 3년간 영업수지가 한차례 이상 흑자이어야 한다.
또 ▲하루평균 이용객이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총인원의 10%이상이어야 하며 ▲외래관광객의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해야 하며 전산시설 등 내부통제방안이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영업준칙에 맞아야 한다.
내국인을 입장시키거나 영업준칙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사업정지 1개월,두번째는 사업정지 3개월을,세번째는 사업을 취소한다.또 사업장이나 대표 및 시설 등을 임의로 바꿔도 사업을 취소한다.전국 13개 카지노업체 가운데 내년말 영업기간이 끝나는 8개 업체에는 오는 96년1월부터,나머지 5개 업체에는 96년6월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한편 교통부는 지난달 외국인관광객이 총30만명이상 늘 때에 한해 카지노업을 2개까지 신설한다는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었다.<백문일기자>
1994-11-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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