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상원/장기거래 금지법안 부결/총선신승 콜정부에 첫타격 안겨
수정 1994-11-05 00:00
입력 1994-11-05 00:00
사민당의 이같은 태도는 지난달 16일 실시된 총선에서 하원의석 과반을 가까스로 넘는 힘겨운 승리를 거둔 콜 총리 체제가 제대로 가동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사로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연방 16개주 대표로 구성된 상원(분데스라트)에서 안정과반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민당측은 이날 총선후 처음으로 소집된 개원총회에서 하원을 통과한뒤 최종확정을 위해 상정된 인체장기 거래금지법안 승인을 거부,의회 중재위원회로 되돌려보냈다.
기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인체장기의 불법이식과 암거래 단속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적출된 장기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민당측은 이 법안의 금지내용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산 사람뿐 아니라 시체에서 적출된 장기의 거래도 금지시키는등 단속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4-1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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