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체력단련비·급식비·근속 수당 올린다
수정 1994-11-04 00:00
입력 1994-11-04 00:00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에 대한 여러 수당 가운데 체력단련비와 급식비·장기근속수당을 올리기로 확정했다.
경제기획원·총무처등 관련 부처가 마련한 공무원 복리후생증진방안은 현재 1년 단위로 기본급의 1백50%를 지급하던 체력단련비를 기본급의 2백5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또 4급 이하에 대해 월 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급식비도 8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10년동안 동결되어온 장기근속수당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월 4만∼8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받고 있는 것을 5만∼13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체력단련비의 지급방법과 관련,이제까지는 4월과 10월 2번에 걸쳐 75%씩 지급해왔으나 내년부터는 2백50%를 3∼4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근속수당은 현재 5년이상 10년미만 월 4만원,15년미만 5만원,20년미만 6만원,20년이상 8만원등 4단계로 나누어 지급하던 것을 5단계로 범위를 세분해 5년이상 10년미만 5만원,15년미만 6만원,20년미만 8만원,25년미만 10만원,그리고 25년이상은 13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6.8%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다.그 가운데 기본급은 3%를 인상하고 나머지는 수당등을 올리겠다고 밝혔었다.
내년 공무원 봉급이 복리후생수당 인상을 포함,6.8% 오르면 국영기업의 94%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이어 96년에 97%가 되고 97년에는 기본급·복지수당을 모두 합쳐 공무원의 평균 보수수준을 국영기업과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국고대여비율을 등록금의 70%에서 1백%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직무수당을 기본급에 통합시킨데 이어 장기적으로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넣어 전체 보수에 있어 기본급의 비율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내년 공무원 보수인상계획은 기본급을 국영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되 복리후생비를 국영기업수준으로 개선하여 국영기업과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영기업은 대학자녀까지 자녀 학비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공무원은 고교자녀까지만 학비수당을 주고 있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자녀학비수당 폭을 넓히기 어렵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안에 대학자녀까지 학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목희기자>
1994-1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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