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순국선열 유족연금/기본 35만5천원으로/보훈처 입법예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11-04 00:00
입력 1994-11-04 00:00
국가보훈처는 3일 한달 31만6천원씩인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유족에게 지급되는 기본연금을 35만5천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순국선열·애국지사예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도 한달 31만5천원에서 35만5천원으로 증액하고 한달 60만원인 상이등급 1급의 간호수당을 70만원,25만원인 2등급은 2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목희기자>
1994-11-0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