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순국선열 유족연금/기본 35만5천원으로/보훈처 입법예고
수정 1994-11-04 00:00
입력 1994-11-04 00:00
보훈처는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도 한달 31만5천원에서 35만5천원으로 증액하고 한달 60만원인 상이등급 1급의 간호수당을 70만원,25만원인 2등급은 2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목희기자>
1994-1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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