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옥탄가규격 내년부터 이원화/각각 다른값으로 판매
수정 1994-11-02 00:00
입력 1994-11-02 00:00
상공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옥탄가 91이상으로 단일화돼 있는 휘발유의 품질규격을 옥탄가 91이상∼96미만,96이상으로 구분해 각각 다른 값에 팔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의 석유류 일반대리점의 허가기준가운데 저장시설기준은 1천5백㎘이상에서 1천㎘이상으로 낮췄다.석유사업기금을 부과하지 않던 윤활유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용 저유황유에도 기금을 물리되 물가부담을 고려,당분간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권혁찬기자>
1994-1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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