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파문 고려 “평가는 역사에”/검찰「12·12」수사발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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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30 00:00
입력 1994-10-30 00:00
◎기소유예 불구,“명백한 군사쿠데타” 규정/고소·피고소인 모두 불만… 파장 오래갈등

부하 장교들에 의해 현직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이 전격 연행된 79년의 12·12사태는 15년가까이 지나 군사반란으로 결론지어졌다.다시 말해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79년 발생한뒤 쿠데타의 주역들이 그동안 대통령을 두차례나 역임하는가 하면 현재까지도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시돼 왔던 게 사실이다.

사건 주역들의 위세에 눌려 침묵을 지켜왔던 정승화전육군참모총장과 장태완전수경사령관측이 지난해 7월 19일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포함,신군부측에 섰던 34명을 내란 및 반란등의 혐의로 고소해옴에 따라 사건이 표면화됐다.검찰로서도 이 사건 피해자들이 고소해온 만큼 어떠한 결론이든지 내려야 할 처지에 이르렀던 것.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오는 12월 12일 끝나게 돼 있었다.이에 따라 고소인측도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지난해 고소를 하게됐고 검찰 또한 공소시효 이전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소시효를 넘길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검증을 통한 사법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소인과 참고인들을 부르기 시작,모두 1백51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아울러 정승화 전총장이 연행됐던 한남동의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현장확인과 함께 실황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국회의 광주회의록,12·12사건 국정조사회의록등에 대해서도 모든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신군부측의 무력동원은 육군의 정식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은 군사반란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정전총장 등 고소인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반면 정전총장을 연행하거나 국방부와 육본을 점령하기 위해 「자파」의 병력을 동원한 신군부측의 변소는 거짓으로 판명난 셈이다.

신군부측의 무력동원은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던 전두환보안사령관이 10·26사건 관련 혐의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정전총장을 제거,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로 한 치밀한 사전계획 아래 실행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러한 실정법위반이 드러났는데도 신군부측 관련자들에게 전원 불기소처분을 내려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다소 동떨어진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혐의는 사형등 「중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신군부측인사들은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된다.이들은 우리나라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로부터 당시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역사적 중죄를 짓고도 법정에 서지 않는 「역사적 사건」으로 남게 됐다.후일의 「역사적 평가」는 사가들의 몫으로 돌려지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12·12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국가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법률적 문제는 물론 정치·사회적 제반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신군부측 피의자들이 하극상에 의한 군사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헌정사를 후퇴시켰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제2,제3의 불법적 군사행동이나 하극상 사건의 재발을 엄중히 경고했다.

김영삼대통령도 지난해 이 사건과 관련,『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역사적 평가에 맡기자』고 언급한 바 있어 검찰수사도 이와 궤를 같이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문제는 김대통령의 앞선 「언급」과 함께 검찰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의자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경우 공판과정에서 과거사가 반복 거론되고 법적논쟁이 계속돼 국론분열과 대립양상을 재연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있다는 계산을 먼저 심중에 넣은 것 같다.

이러한 난맥상은 또 장래적으로 국가안정을 저해하고 자칫 국가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군부측 인사들이 지난 14년간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름대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음도 물론이다.더욱이 전직 대통령등을 법정에 세워 단죄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심정적으로 혼돈을 느끼게 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참작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먼저 고소인들이 검찰의 결정에 대해 불복,항고의사를 분명히 했고 신군부측 역시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그 파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오풍연기자>

◎“반군 수뇌 집결지 공격” 긴급명령/하오10시 40분/양측,한남동서 중화기무장 대치/밤∼다음날 새벽/최대통령 「총장연행」 재가… 신군부 승리/「그날」 일촉즉발의 순간들

「육군 26사단,수도기계화사단,공수9여단 병력 완전무장 출동하라」「전두환장군을 비롯한 반군 수뇌부가 집결한 경북궁 30경비단및 보안사령부를 공격하라」

79년 12월 12일 하오 10시 40분쯤 반군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장태완 수경사령관이 예하 부대에 타전한 「급보」내용이다.

수경사로 자리를 옮긴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에 있었던 장성들이 이날 하오 7시25분쯤 정승화참모총장의 강제연행으로 시작된 「군사반란」에 대응해 3시간여만에 일전불사의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신군부측과 육본측은 일촉즉발의 경계에 돌입했다.그러나 상황은 이미 신군부측으로 기운 뒤였다.우선 수적으로 육본측은 열세였다.

당시 전합수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측에 가담한 부대는 공수 1여단(박희도준장),3여단(최세창준장),5여단(장기오준장)을 비롯,수경사 30단(장세동대령),33단(김진영대령),9사단 29연대(이필섭대령)등 수도권 핵심주둔부대 대부분과 전방의 2기갑여단(이상규준장)등 무려 5천여명의 병력이 동원됐다.

이에비해 정규군측이 실제 동원가능했던 병력은 행정병을 포함,수경사 잔류병력 1백여명과 전차 몇대뿐이었다.공수9여단(윤흥기준장)병력은 합수부측의 항의를 받은 윤성민 육참차장의 복귀지시에 따라 회군해 버리고 말았다.또 출동명령을 받은 26사단등의 병력출동도 불발에 그쳤다.

이날 밤과 새벽사이 정육참총장의 공관이 있던 한남동과 한강다리쪽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다.양측은 장갑차와 전차등 중화기로 무장한채 적과 아군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치중이었다.

상황발생 9시간50분만인 13일 새벽 5시10분 합수부측이 최규하대통령으로부터 총장연행재가를 받으면서 신군부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상황은 끝났다.서울시내를 화염에 휩싸이게 했을지도 모르는 시가전의 위협을 간신히 면할 수 있었다.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이다.<노주석기자>
1994-10-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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