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에 「부실」 재시공 지시권/「책임기간중 붕괴」건축사면허 취소
수정 1994-10-30 00:00
입력 1994-10-30 00:00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건축물의 위법 또는 부실시공에 대해 재시공을 지시하고 상세시공도면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시공 중간검사 제도와 준공검사필증을 없애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설계및 시공등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시·도및 시·군·구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건축법에 위반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로 부실공사를 해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키는 건축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 안정에 관한 새법률의 공포안과 우리나라와 중국이 맺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의 체결안도 의결했다.<문호영기자>
1994-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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