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금리자유화 새달초 단행
수정 1994-10-28 00:00
입력 1994-10-28 00:00
3단계 금리자유화가 오는 11월 초순에 단행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27일 내달 초순에 3단계 금리자유화를 시행키로 하고 한은과 협의,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자유화 대상에는 수신 부문에서 은행의 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예금,2년 이상 3년 미만 정기적금 및 이와 만기가 같은 상호신용금고·신협·새마을금고의 정기 부금예수금,정기예탁금 금리 등이 포함된다.
여신 부문에서는 한은의 재할인 자금을 지원받는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도 자유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재할인 대상 정책자금이란 은행이 대출 취급액의 50%를 한은으로부터 연 5%에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자체 자금으로 조달해 연 8.5%의 저리로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자금이다.
중소기업 적격 할인어음,무역금융,중소 소재부품 자금,지방 중소기업자금,수출산업 설비자금 등이 있다.
한은 재할인 대상 정책자금의 대출금리가 자유화되면 은행들이 자체 자금의 조달 비용에 연동해 운용할것으로 보여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이 커지게 된다.그러나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에 대비해 보조금 성격의 각종 정책자금을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해부터 한은이 재할인 자금의 지원 방식을 총액 대출제로 전환한 데 이어 대출금리의 자유화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3단계 금리자유화가 단행되면 1·2금융권의 수신금리 자유화 비율은 현재 57%(은행 40%,2금융권 64%)에서 70% 수준으로 높아지고,여신부문은 현재 84%에서 사실상 모든 금리가 자유화되는 셈이 된다.수신 부문은 만기 1년 미만인 예금과 요구불 예금을 제외한 모든 금리가 자유화된다.<염주영기자>
1994-10-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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