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로국장/「손상보고」 묵살 확인/성수대교 붕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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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26 00:00
입력 1994-10-26 00:00
◎「직무유기」로 오늘 영장/이원종 전시장도 보고 받았으면 소환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2차장)는 25일 이신영 서울시도로국장이 이미 구속된 양영규 도로시설과장으로부터 성수대교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26일중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성수대교 손상보고서」를 전결로 처리한 김재석 전도로시설과장(현재 중앙공무원연수원 교육중)을 소환,전결 경위와 조치상황·상부보고 여부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이국장은 또 지난해 12월 말부터 대통령과 총리,시장 등으로부터 한강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부실교량의 실태파악 등 구체적인 점검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관련기사 21면>

이국장은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양과장으로부터 성수대교의 손상에 대한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도로국장이 성수대교에 대한 손상보고를 받은 뒤 이를 부시장과 시장에게도 보고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원종 전시장과 당시 부시장이었던 우명규 현 서울시장의 소환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서울지검 고위관계자는 이날 『붕괴사고의 책임에 대해서는 정치·행정·사법적책임을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로서는 이중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지난해 4월 동부건설사업소장으로 있던 남궁락씨(현 서부건설사업소장)로부터 『김 전과장에게 성수대교의 시급한 상황을 서면 및 구두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박홍기기자>
1994-10-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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