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용목적 위반/처분 의무화/농지법제정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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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25 00:00
입력 1994-10-25 00:00
오는 96년부터 농지를 새로 사는 사람이 취득시의 경영 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8월 입법 예고한 농지법 제정안의 일부를 이같이 고쳤다.

농림수산부는 농지를 새로 취득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동력과 농기계 및 장비의 확보방안을 담은 농업경영 계획서를 받은 뒤,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1년6개월 안에 처분토록 할 방침이다.1년 안에 팔지 않으면 이행 명령을 내리고,또 지키지 않으면 다시 6개월 안에 처분토록 통보한 뒤 그래도 어기면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상한선을 넘겨 농지를 지니거나 불법 전용한 경우 및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의 매매증명을 발급받을 때만 농지를 강제 처분토록 할 방침이었다.

농지의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던 방침도 바꿔 구두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오승호기자>
1994-10-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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