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용목적 위반/처분 의무화/농지법제정안 수정
수정 1994-10-25 00:00
입력 1994-10-25 00:00
농림수산부는 농지를 새로 취득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동력과 농기계 및 장비의 확보방안을 담은 농업경영 계획서를 받은 뒤,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1년6개월 안에 처분토록 할 방침이다.1년 안에 팔지 않으면 이행 명령을 내리고,또 지키지 않으면 다시 6개월 안에 처분토록 통보한 뒤 그래도 어기면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상한선을 넘겨 농지를 지니거나 불법 전용한 경우 및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의 매매증명을 발급받을 때만 농지를 강제 처분토록 할 방침이었다.
농지의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던 방침도 바꿔 구두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오승호기자>
1994-10-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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