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전 구입한 물품도/내년부터 부가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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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24 00:00
입력 1994-10-24 00:00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구입한 사업관련 물품도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3일 사업용 물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매입한 경우에도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최근 재무부에 부가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재무부는 내년 부가세법 개정 때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현행 부가세법에는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신청일 이후 구입한 물품에만 매입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때문에 준비과정에서 구입한 물품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영수증 확인으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 전에 사들인 물품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모기업이나 계열 기업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기업과 거래한 경우 관련 납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병헌기자>
1994-10-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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