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 전문
수정 1994-10-22 00:00
입력 1994-10-22 00:00
미 합중국(이하 미국)대표단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하 북한)대표단은 1994년 9월23일부터 10월17일간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다.
양측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94년 8월12일 미국과 북한간의 합의발표문에 포함된 목표의 달성과 1993년 6월11일 미국과 북한간 공동발표문상의 원칙의 준수가 중요함을 재확인했다.양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Ⅰ.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⑴미국 대통령의 1994년 10월20일자 보장서한에 의거하여 미국은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총 발전용량 약2천Mw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진다.
①미국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재정조달및 공급을 담당할 국제컨소시엄을미국의 주도하에 구성한다.미국은 동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경수로 사업을 위한 북한과의 주 접촉선 역할을 수행한다.
②미국은 국제컨소시업을 대표하여 본 합의문 서명후 6개월내에 북한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계약관련 협의는 본 합의문 서명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개시한다.
③필요한 경우 미국과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한다.
⑵1994년 10월20일자 대체에너지 제공 관련 미국의 보장서한에 의거 미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첫번째 경수로 완공시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한다.
①대체에너지는 난방과 전력 생산을 위해 중유로 공급된다.
②중유의 공급은 본 합의문 서명후 3개월내 개시되고 양측간 합의된 공급 일정에 따라 연간 50만t 규모까지 공급된다.
⑶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서한 접수 즉시 북한은 흑연 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한다.
①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동결은 본 합의문 서명후 1개월내 완전 이행된다.동 1개월 동안 및 전체 동결기간중 IAEA가 이러한 동결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위해 북한은 IAEA에 대해 전적인 협력을 제공한다.
②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해체는 경수로 사업이 완료될 때 완료된다.
③미국과 북한은 5Mw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후 연료봉을 경수로 건설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북한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동 연료가 처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⑷본 합의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들은 두 종류의 전문가 협의를 가진다.
①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에너지와 흑연감속 원자로의 경수로로의 대체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한다.
②다른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사용후 연료 보관 및 궁극적 처리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협의한다.
Ⅱ,양측은 정치적·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⑴합의후 3개월내 양측은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및 투자 제한을 완화시켜 나간다.
⑵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⑶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맞추어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 까지 격상시켜 나간다.
Ⅲ.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⑴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⑵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있게 취한다.
⑶본 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 대화에 착수한다.
Ⅳ,양측은 국제적 핵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⑴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 협정 이행을 허용한다.
⑵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계약 체결 즉시,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IAEA간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된다.경수로공급계약 체결시까지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IAEA가 요청하는 사찰은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계속된다.
⑶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그러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이전에,북한은 북한내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IAEA와의 협의를 거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IAEA 안전조치협정(INFCIRC/403)을 완전히 이행한다.
1994년 10월 21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수석대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
미합중국 수석대표
미합중국 본부대사
로버트 갈루치
1994-10-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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