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백40여개 제정·개정 해야/남북교류 대비 정비해야할 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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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21 00:00
입력 1994-10-21 00:00
◎야·업계선 왕래·교역 신고제 전환 주장/「적」개념 「괴뢰집단」등의 용어도 바꿔야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북한에 들어가는 인력만 해도 1천∼5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사람이든 물자든 남북간에 왕래가 시작되려면 현행 법령이나 관련용어등을 상당부분 정비해야 한다.정부와 민자당이 새로 만들거나 손질할 계획인 법령은 무려 1백40여개에 이른다.물론 인적왕래,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등 92년 남북기본 합의서의 세부 합의서가 채택돼 남북교류협력이 본격 궤도에 오른다는 전제가 달려 있다.이를 위해 통일원을 포함해 경제기획원 법무부 안기부 등 거의 모든 정부부처들이 각 분야에서 소관법령과 씨름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와 관련해 세가지의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첫째 남북 교류의 진전에 대비해 내용을 정비할 대상법령은 1백23개이다.인적왕래 및 이산가족 재결합 분야가 37건으로 출입국 관리법·검역법·의료법 등이다.경제분야는 대외무역법·저작권법·항공법 등 55건이고 사회문화분야는정기간행물 등록등에 관한 법률·영화법·문화재 보호법등 31건이다.

이 가운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제한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통일원에서는 앞으로 교류협력이 다양해지면 이 법 하나로 모든 분야를 다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세분화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즉 기본법과 인적왕래·교역·협력사업 분야의 법을 따로 만들자는 의견이다.민주당이나 기업체들은 남북간 상호왕래및 교역에 대해 통일원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규정을 신고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통일원측은 무분별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을 우려해 곤란하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이 법의 제26조에 『남북간 교역에 관하여 국가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대외무역법등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남북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이나 남북기본 합의서 정신등에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

남북주민의 자유왕래및 이산가족 결합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동,민사분쟁 조정,남북합작 투자,남북당국간의사법및 수사공조등에 관한 사안들도 조정이 필요하다.특히 국가보안법의 통신·회합죄,고무찬양죄,이적표현물 소지죄등의 존속여부도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이와 함께 남북합작 투자촉진 특별법등의 제정도 고려하고 있다.

둘째 북한을 「적」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서의 용어를 정비해야 하는데 모두 14개가 있다.이 가운데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국가유공자 예유등에 관한 법,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법률등 3개 법은 「북한 괴뢰집단」「북한 공산집단」이라는 표현을 바꿔야 한다.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재외국민 취적·호적 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임시조치법등 11건에서 「수복」「미수복」의 용어도 마찬가지다.

셋째 현행 교류협력과 관련해 운용체제를 개선하고 명령·규칙·규정등을 마련하는 일이다.남북교역 승인의 처리시한을 30일에서 20일로 줄이고 제출해야 하는 관계서류를 대폭 축소한 조치등이 이같은 취지에서 이미 이뤄졌다.음성정보 서비스를 통해 이산가족들이 대북 주민접촉 신청을 지방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등을 자동안내해주는 것도 포함된다.남북경제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등을 올해안에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박대출기자>
1994-10-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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