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무상담 은행서 “척척”/국세청,내년에 35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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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18 00:00
입력 1994-10-18 00:00
◎PC통한 서류신청 대폭 늘려

빠르면 내년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간단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세청은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현재 3∼4개 은행에서 운영하는 세무상담을 전국 35개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세금안내 책자도 은행의 지점에 비치하기로 했다.은행들도 조만간 세부지침을 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민원인이 각종 증명원을 떼기 위한 제출서류 중 한두개가 빠졌더라도 전화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우선 발급해 준 뒤 나중에 서류를 받는 워크인(WALK IN)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한번 찾아온 사람이 다시 올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국세청 김갑용 납세지도과장은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을 계속 발굴,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그러나 고의로 증빙서류를 누락할 우려도 있어 그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무제표 증명 확인원 등 분량이 방대한 일부 민원서류를 제외한 모든 민원서류의 서식을 PC통신으로 제공,PC를 통해 민원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지금은 납세완납 증명 등 8개 민원서류만 실시하고 있다.<김병헌기자>
1994-10-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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