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존파·온보현사건 보도 관련/방송3사 보도국장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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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15 00:00
입력 1994-10-15 00:00
◎방송분과위 결정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14일 보도·교양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존파」와 「온보현 사건」보도와 관련 KBS·MBC·SBS TV 3사에 대해 사과방송과 제작책임자인 보도국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중징계 를 결정했다.

그러나 CBS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며 사과명령 조치만 했다.

방송위 보도·교양심의위는 이날 심의에서 TV 3사가 지존파사건 등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모습과 주장을 여과없이 반복보도함으로써 범죄를 정당화하고 ▲범죄수법을 모방한 영화·책 등을 공개해 모방범죄를 유발시킬 소지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와 그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시켰고 ▲피의자를 범인으로 표현하고 피의자의 포박된 모습과 수갑찬 모습을 근접촬영해 방송함으로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 결정했다.

방송위는 15일 상오 전체회의를 열어 보도·교양심의위의 징계결정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조치 할 계획이다.
1994-10-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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